[부당이득청구사건][고집1966민,76]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였을 때 원리금을 초과하는 매득금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한 매득금은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피고
제1심 춘천지방법원(65가45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0,000원 및 1964.12.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춘천시 우두동 (지번 1 생략) 밭 895평 및 같은동(지번 2 생략) 밭 1,010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사실, 원고는 1963.2.20. 소외 1로부터 금 100,000원을 변제기를 1964.8월말로 하여 차용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원고는 그 채무를 위 변제기까지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1964.9.1.원고 및 소외 1 사이에 위 금 100,000원 및 그간의 이자 손해금등을 합쳐 그 채권액을 금 150,000원으로 한 사실, 소외 1은 동일 그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원고가 그를 승낙한 사실, 동일자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던 사실, 피고는 1964.11.4. 본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금 495,300에 매도하고 그경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금 150,000원의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만 피고에게 양도하고 대내적으로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는 이른바 약한 매도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피고는 그 소유 명의가 피고 앞으로 있음을 기화로 그 담보권 범위를 넘어서 1964.11.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에게 금 495,3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한 금 34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금 150,000원의 채무에 관한 대물변제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일부기재와 동인의 증언 및 원고 본인 신문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받을 채권액 금 15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한 이유는 그 양도 결과로 소외 1은 동인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150,000원의 채무를 이행하는 결과가 되어 자기 자신의 채무를 면한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었고, 양수인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그 채무이행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위 최순철이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앞에 본 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보다도 절차가 간편하고 효력면에서 강한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1964.9.1. 원·피고 및 소외 1의 3인이 합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직접 이전하기에 이르렀고,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동월 30일까지 위 금 150,000원만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그 등기 명의를 원고에게 반환 회복해 주겠다고 확인하였던 사실,
ㄴ. 피고가 위 등기 명의를 취득한 당시인 1964.9.1. 현재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원고 부담의 위 채무액 금 150,000원보다 4배가량인 금 600,000원 상당이고, 피고는 그 명의를 취득한 2개월 후인 동년 11.4.에 실제로 그를 소외 2에게 금 495,300원에 매도하여 상당한 이득을 본 사실,
ㄷ.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1964.9.1.로부터 24일 후인 동월 24일에 원고는 금 120,000원을 지참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면서, 잔액은 일주일 후에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는 금 150,000원 전액을 가져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피고 본인 신문결과의 각 일부는 그를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하겠는바 위 인정사실등에 변론의 전 취지를 합쳐서 미루어 보면 피고는 1964.9.1. 소외 1로부터 양도 받은 위 채권액 금 150,000원에 관하여 그 채무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이자의 정함이 없이 그 변제기를 동월 30.일까지로 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그 이행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그 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권을 대내적으로는 원고에게 유보한 채 대외적으로만 피고에게 이전되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소외 1이 작성한 위 갑 제1호증의 확인서의 일부 및 동인의 원심증언 가운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환매하기로 하였다는 기재 내용 및 증언 부분이 있기는 하나 동 서증 및 그 증언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외 1이 본건 담보계약의 법적 성질을 그릇 보증하였거나, 잘못 기술한데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인 대물변제조로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외 위 인정을 달리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위 약한 양도담보 약정에 의거하여 원고가 위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각처분하여 자기의 채권만족에 충당하고 만약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1964.11.4.에 본건 부동산을 금 495.300원에 매도하였다 함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동액에서 위 금 150,000원 및 그에 대한 그 변제기인 1964.9.30.의 다음날인 1964.10.1.부터 위 1964.11.4.까지의 연 5푼의 지연 손해금 720원 합계금 150,720원을 공제한 잔액금 344,580원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니 그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범위내인 원고 청구의 금 34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1964.11.4.후인 동년 12.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여 그를 유지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