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598 (2012.05.15)
조심2011중1339 (2011.06.21)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범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2012누164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양XX
의정부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5. 선고 2011구합3598 판결
2012. 11. 15.
2012. 12.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2010. 9. 7.경" 부분을 2010. 9. 1.경"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XX금속', 'OO금속'(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페동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 기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등이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며, 가사 그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 및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거래처의 운영형태, 그 대표자의 전력,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거래방식 및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들이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진술한 내용(기록 102쪽, 10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그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는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들이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범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거나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등을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