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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8.선고 2017다9671 판결

투자금

사건

2017다9671 투자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40957 판결

판결선고

2017. 7.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93187호로 1,300만 원의 투자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 중 2005. 6. 16.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① 피고와 조정 참가인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50만 원은 2005. 7. 31.까지, 나머지 650만 원은 2005. 8. 30.까지 각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② 원고는 피고 및 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집행을 2005. 10. 31.까지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①0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1271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1. 6. 3.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 신청을 하였고, ② 2011. 9. 28. 같은 법원 2011타채2237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2. 6. 1. 채 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 신청을 하였으며, ③ 2013. 2. 1. 같은 법원 2012타채 2264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3. 7. 15.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 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0.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은 위와 같은 각각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그 시효의 진행이 각각 중단되었다가 그 중단사유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2013. 7. 15.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7. 30.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라고 함은 권리자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각각의 채권압류에 관하여 전부 '채권압류해제 신청'을 한 것은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한 경우로서 민법 제175조의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여 위 각각의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모두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75조에 규정된 압류신청 취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9.선고 2016나4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