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5.(792),112]
납세의무자가 형사상 처벌을 모면키 위하여 한 신고에 기한 과세처분의 적부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각서 등에 기한 것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주장의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동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6.30. 소외 한국교과서 주식회사 등 4개 회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들의 주주로서 1972년부터 1977년 사이에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들을 원고의 다른 소득 등과 합산한 다음 원심판시와 같은 각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위 신고는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원고 등 주주들이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 한 원심판시 각서들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주장의 원고의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의 구체적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에게 그러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