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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가합29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5.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