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1999.11.1.(93),2237]
[1]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근거와 한계 및 공개 거부의 방식
[2] 종결된 수사기록에 대한 고소인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수사기록에 대한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의 내용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러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시행될 때까지 그 제한에 관한 일반 법규가 없었던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종결된 수사기록에 대한 고소인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수사기록에 대한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의 내용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 제20조의2 , 제21조 , 제22조 , 헌법 제21조 , 헌법 제37조 제2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 제20조의2 , 제21조 , 제22조 , 헌법 제21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1]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헌집3, 234)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헌공25, 94)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마211 결정(헌공26, 26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검찰총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이유모순과 심리미진의 점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러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2호)이 1998. 1. 1. 시행될 때까지 그 제한에 관한 일반 법규가 없었던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 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한 고소인의 자격에서 1997. 4. 21. 그 열람·등사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 달 26. 그 내용을 이루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나 검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와 같은 각각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그 열람·등사를 거부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사기록 중 원고가 제출한 서류 이외의 내용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유탈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알 권리와 그에 기하여 인정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조항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제한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 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다른 법익 침해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는 소송기록의 공판 개정 전 공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조와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엄수와 인권존중을 주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8조 및 공판 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의 규정이 수사기록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