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5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7:30경부터 18:30경 사이에 피해자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02호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해 부재중인 틈을 타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스 테블릿 PC 1대를 상의 옷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