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129854
구상금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7,202,259원과 그 중 37,111,303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1.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7,202,259원과 그 중 37,111,303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1. 31.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