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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129854
구상금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7,202,259원과 그 중 37,111,303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1.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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