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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23: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D지구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사평역 쪽에서 제일기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1세)가 경찰차의 주차를 위하여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정차하도록 지시한 뒤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 G, H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