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23: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D지구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사평역 쪽에서 제일기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1세)가 경찰차의 주차를 위하여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정차하도록 지시한 뒤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 G, H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