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967』 피고인은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12.경 동두천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되어 입건된 전력이 있다
후술하는 2019고단1002 사건의 범죄사실이다. .
피고인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2019. 2. 23. 20:33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택배 영업소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호 C택배 1톤 탑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02』 피고인은 2016. 9. 12. 07:4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내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7]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9고단100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2. 23.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9. 12. 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