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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0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7:48경 춘천시 효자동 신흥사거리 도로에서 ‘인도에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춘천에 살고 있는 데가 없냐 ”고 묻자 위 C에게 “내가 강릉에 사는데 불만 있어 씨발 뭘 그렇게 아니꼽게 보고 그러냐 불만 있냐 내가 여기 누워 있는데 보태준 거 있어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C는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 한 후 피고인을 D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8경 위 C와 함께 E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같은 시 F에 이르러 C에게"쌍년, 개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경찰하면 안

돼.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C가 앉아있는 보조석 머리 받이 부분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주취자 신변보호 내지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