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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5 2013재고합1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대학교 인문대학 중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이 1인 독재와 장기집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인권과 학원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던 중,

가. I, J 등과 함께 1978. 5. 3.부터 같은 해

6. 6.까지 H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실험대 강의실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유신헌법의 폐지, 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대학 내에 배포하는 한편 학생시위를 벌이기로 모의한 후 같은 해

6. 7. I는 경기 가평군 K 유원지 방가로에서 준비하여둔 등사용원지, 등사기, 갱지 등을 사용하여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학원 민주선언물’이라는 제목의 선언물 700매, ‘자연대생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유인물 250매, ‘전국 학우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유인물 250매를 등사하는 한편, 길이 240센티미터, 넓이 48센티미터의 백색 광목에 청색 매직으로 ‘민주주의 만세’라고 기입하여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나. 같은 해

6. 12.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서울 종로 5, 6가, 청계천 6가, 을지로 6가 연변에 있는 우체통 7개소에 전국 각 대학 중요학과 학생회장 등 앞으로 된 위 ‘전국 학우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180통을 20 내지 30통씩 투함하여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중앙우체국 우정연구소 직원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