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2452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92,909,708원과 그 중 91,416,06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92,909,708원과 그 중 91,416,063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