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등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4. 딸기 묘목 재배사업을 목적으로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8. 7.경 자신의 명의로 순천시 F 토지 외 4필지를 취득한 다음 그곳에 딸기 묘목 재배시설(이하 ‘이 사건 재배시설‘이라 한다)을 짓기 시작하여 2010. 2.경 공사를 마쳤으며, 2010. 4.경 피고 법인에게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재배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경 C과 피고 법인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C에게 피고 법인의 지분 50%를 양도하였고, C은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매수자금을 분담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재배시설에 대한 시설비 중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금으로 하여 원고와 분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법인의 딸기 묘목 재배는 매년 9월에 딸기 묘목을 심어 이를 증식하다가 이듬해 9월에 파내어 판매하고,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묘목을 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배시설을 짓던 기간 중인 2009년부터 딸기 묘목 재배를 시작하였다. 라.
위와 같이 딸기 묘목 재배를 시작할 무렵 원고는 C과, “원고가 3년간 단독으로 이 사건 재배시설을 운영하되, C에게 피고 법인의 수익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매년 그 지분 10%에 대해 600만 원씩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4. 9.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처 피고 D과 자녀인 피고 E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의 1,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