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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5.24. 선고 2010누3753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사건

2010누37539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1. 4. 19.

판결선고

2011. 5.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6쪽에서의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라는 제목 아래의 제1심 판단을 다음과 같이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판단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는 별정직 공무원을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의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정의에서부터 별정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그 신분보장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조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에 관한 제33조, 보수에 관한 제5장과 능률에 관한 제6장, 복무에 관한 제7장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제69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제8장의 신분 보장에 관한 조항(특히 제68조의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또한 특정한 업무에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될 뿐 아니라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경력직 공무원과는 구별되므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는 임명권자에게 임면에 대한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관련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직권면직사유를 정하여 두지 아니한 것은 별정직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임면권자에게 직권면직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기 위한 것이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별정직공무원보다 훨씬 신분보장이 확실한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직제개편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면권자는 당해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제규정에서 특정한 직제에 대하여는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이 임용된 경우 직제규정의 변경에 따라 당해 직제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는 경우에는, 비록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직제개편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내지 존립의 근거가 상실되게 되므로 당연히 당해 별정 직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tyti성백현

판사윤정근

판사김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