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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1 2013구합62190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8,404,240원의 정산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으로 2006. 11. 1. 적용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대상사업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B은 2006. 11. 1. 원고 소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3. 7. 피고에게 B의 2010년도 보수총액을 67,6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에 따라 B의 국민건강보험법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보수월액을 5,633,333원(=67,600,000원/12개월)로 계산하여 매월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다. 남대문세무서는 2012년경 원고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발생 수입금액 누락분 등을 발견하고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결정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익금산입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표자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을 하고 2012. 11.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증액경정결정과 소득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소득자별 [배당/상여/기타소득] 소득금액 변경내용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성명 상 여 2010. 1. 1. ~ 2010. 12. 13. 2010 504,021,141 B

라. 피고는 국세청과 연계된 소득경정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B의 2010년도 보수총액이 567,751,141원으로 경정된 것을 확인하고, B의 보수월액을 47,312,595원(=567,751,141원/12개월)으로 재산정한 후 원고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