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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109520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2. 개최한정기총회에서F,G을부회장으로,H를감사로,I...

이유

1. 기초사실

나. 이 사건 인준결의의 경위 1) 피고가 2015. 3. 20. 개최한 정기총회(이하 ‘2015. 3. 20.자 정기총회’라고 한다)에서 실시된 회장 선거 결과 K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피고가 K의 소집절차를 거쳐 2016. 3. 22. 개최한 정기총회(이하 ‘2016. 3. 22.자 정기총회’라고 한다)에서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K이 추천한 F, G은 부회장으로, H는 감사로, I, J는 이사로 각 인준되었다

(위 부회장, 감사 및 이사를 인준한 위 정기총회 결의를 이하 ‘이 사건 인준결의’라고 한다). [피고의 정관] 제17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한다.

③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6조(임원의 선출방법) ③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방법

1.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은 회장 후보자가 부회장 후보자 3인 이하, 감사 후보자 2인 이하, 이사 후보자 10인 이하를 추천하여 총회 개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추천 등록한 부회장, 감사 및 이사 후보자 명단을 총회에서 발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당선을 확정한다.

다. 관련 규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K을 회장으로 선출한 피고의 2015. 3. 20.자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은 회장 후보자가 부회장, 감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