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04 2015고단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은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위 피해자 B의 딸, 피해자 D(38세)은 위 피해자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농번기인 2015. 5. 2.경 피해자 B이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간 후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화가 나 있던 중, 2015. 5. 10. 12: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 오노.”라고 소리를 지른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5cm)를 들고 나와 칼끝을 피해자 B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말로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 C을 향해 겨누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칼을 놓고 말로 하세요.”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 D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위 과도를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번갈아 겨누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