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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245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