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9. 3.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9. 3. 8.부터 2020. 3. 7.까지의 실질임료는 월 968,333원(11,620,000원 ÷ 12개월)이고, 2020. 3. 8.부터는 975,000원(1,950,000원 ÷ 2개월)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9. 3. 8.부터 2020. 3. 7.까지는 월 968,333원의, 2020. 3. 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975,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