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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1. 20:30 경 위 “C ”에서 청소년인 D(16 세) 과 그 친구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고, 같은 날 23:35 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E(18 세) 와 친구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과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