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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8노3034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원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어깨와 몸을 밀면서 다가와 폭행하고, 경찰관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배치기를 하여 위 두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다만, 직권으로 보건대,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이 집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수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1. 9. 8. 선고 4291형상415 판결 | 대법원 1961. 9. 8. 선고 4291형상415 판결 | 대법원 1961. 9. 8. 선고 4291형상415 판결 | 대법원 1961. 9. 8. 선고 4291형상41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 그 형을 가중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5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이지영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