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4. 4. 25.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만일 원고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5.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7 내지 30호증, 갑 제43 내지 45호증, 갑 제48 내지 5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모두 주식회사 D의 이사였던 점,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개인적으로 돈거래를 한 적이 없는 반면, 원고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부동산매매, 주식매매,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다액의 돈거래가 있어왔고, 그에 관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는 위 5,000만 원이 피고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되자마자 이를 곧바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5,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피고가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주식회사 D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