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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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1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의 모 C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D의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법무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1. 피고로부터 7,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모두 정산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합계액, C의 원고에 대한 채권 기타 부대비용을 합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매매대금 7,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사실, 피고는 본인이 직접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F에게 1,000만 원, 홍제새마을금고에 25,227,571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