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0 2019고단21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C에서 육상해수양식업(축제식, 양식어종 : 숭어)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려는 자(육상해수양식어업)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순천시 B, 순천시 C 합계 23,763㎡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제식 양식장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바닷가에서 해수를 끌어들여 숭어양식장을 조성한 후 숭어치어 약 5만여 마리를 입식하여 숭어를 양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협조에 따른 회신(순천시)

1. 위성사진 1장, 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허가 양식업 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는 허가 내지 신고를 마친 패류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