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27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6.69㎡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6.69㎡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