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3:0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