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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4 2014고단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통(약 12ℓ)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문 채 대문에서부터 위 휘발유를 뿌리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방화를 하려 한 이유를 따지러 온 위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출입문 부근에 있던 흉기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43cm, 칼날 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려 하였으나 빗나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F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 및 휘발유통 촬영사진

1. 피의자 D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