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미간행]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인영)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1인)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27144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자 본인이 팩스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에게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동통신서비스를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시키는 행위, (2) 통신판매(인터넷판매 및 홈쇼핑판매)로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계약서를 받거나 이동통신서비스가 개통된 날로부터 7일 동안 청약철회권 행사를 부정하는 행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계약서를 받거나 이동통신서비스가 개통된 날로부터 14일 동안 청약철회권 행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 등
가. 원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또는 법개정 추진 및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7. 11. 22.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로 등록되었다.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3528호 로 소송허가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12. 단체소송 허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 21. 원고 및 피고에게 각 도달되었다.
다. 피고는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소비자와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건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제19조(해지) | |
① 고객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제27조의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②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회사 이외에 고객센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점 및 대리점 제외). | |
③ 본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④ 대리인이나 법인 회원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그리고 모든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각 본인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2]의 구비서류도 함께 보내야 하며,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복귀 후 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 |
[별표2] 구비서류 | |
⑥ 해지신청 | |
(1) 정상적인 경우 | |
전화/팩스/우편 신청시 | |
구분 | 내용 |
본인 |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계좌)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계좌) |
※ 전화 등으로 본인 해지의사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 해지 신청 가능함 | |
- 전화/팩스/우편 등에 의한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
- 단, 본인이 전화로 신청시 별도로 본인임을 입증할 경우 구비서류 없이 해지 가능 | |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은 해지 환급금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 에 의하여 고시 제2012-9호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를 지정하는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제정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2012. 7. 1. 시행되었고,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후 이 사건 고시는 2014. 12.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7호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고시는 2015. 1. 1.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고시 제6조는 변경되지 않았다.
○ 제6조(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계약 또는 의사표시의 철회·취소·무효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초과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 |
마.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 및 증명책임 소재
가.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는 “일정 소비자 단체 등은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0조 제4항 은 “사업자는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12조 제2항 은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소비자권익침해행위로 보아 금지 및 중지하려면 ①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 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고, ② 그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그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위 법 제12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이 사건 고시 제6조의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의 철회 또는 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소비자 단체소송의 증명책임의 소재
살피건대, ① 소비자기본법 제70조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및 그 계속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에 의하면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달리 위 법에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 에 의하여 증명책임이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법 조항은 “ 같은 조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위 법에 명시된 적용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소비자 단체소송이 도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비자권익침해행위(즉, 위법한 소비자권익제한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입은 개별 소비자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소송에서는 개별 소비자 측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 등 그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있는바, 소비자를 대신하여 일정 소비자 단체가 원고가 되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소송형태인 소비자 단체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소비자 단체소송은 사업자 위법행위의 중지 및 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소송으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가 현재(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계속되지 아니한다면 그 금지 및 중지를 구할 실익이 없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및 그 계속 사실은 소를 제기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사실은 해당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3. 해지권 행사 제한행위에 관한 판단(청구취지 제1항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피고는 계약자가 팩스, 우편으로 계약 해지신청을 할 경우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만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신분증은 유출 또는 도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도 피고가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 확인을 가급적 불편하고 어렵게 하여 계약자의 해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2) 또한, 피고는 계약자가 팩스, 우편으로 해지신청을 할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서비스를 정상 이용 상태로 복귀시키고 있다. 이는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로 즉시 해지된 계약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활시키는 것으로, 해지권이 형성권이라는 법리에 반하고 계약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며 해지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관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계약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 제6조 제1 , 2항 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이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유지하려는 행위”로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제4항 , 제12조 제2항 , 이 사건 고시 제6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금지 및 중지를 구한다.
나. 판단
1) 해지신청 시 신분증 제출 요구 행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여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 민법 제543조 ), 이때 해지권 발생의 요건이 되는 사실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해지권자 혹은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였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해지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표시의 존재 자체뿐 아니라 그 의사표시가 해지권자 혹은 그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팩스나 우편을 통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객관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계약자는 상대방인 사업자에게 해지권자인 본인의 의사표시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사업자인 피고로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해지권자 본인 혹은 그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적법·유효하게 행해진 것임을 확인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주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피고의 행위가 “해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거나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구비서류 미제출 시 서비스 재개행위에 관한 판단
피고가 계약자로부터 팩스 또는 우편으로 계약 해지신청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과 요금 부과를 일시 정지 상태로 전환하고, 14일 이내에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정지 상태에 있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및 요금 부과를 재개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자가 해지의 의사표시가 해지권자인 본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고는 계약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및 요금 부과를 재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권자의 해지 의사표시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의 효력이 존속됨에 따라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요금 부과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행위가 “해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거나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러한 경우 서비스 일시 정지 상태를 유지하면 족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일시 정지의 경우 회선이 해당 계약자에게 할당된 채로 남아 있어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공의 관점에서 낭비이고, 이 경우 해당 회선의 유지에 따르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해지권 행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4.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행위에 관한 판단(청구취지 제2항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에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실제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하려는 행위로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제4항 , 제12조 제2항 , 이 사건 고시 제6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금지 및 중지를 구한다.
나. 판단
1) 약관에 청약철회권을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관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에 근거한 소비자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구체적 행위에 대하여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부작위청구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약관에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금지 및 중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행위에 관한 판단
가) 회선이 개통된 경우
(1)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혹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위 각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주1) 그러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 ),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회선이 개통되어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된 이상 그 용역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 따라 개통되어 소비자에게 회선이 부여되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통화, SMS, 데이터 사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보유하게 되고, 그것은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다. 소비자에게 회선이 부여된 이상, 그 소비자가 실제 통화 등을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소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동통신서비스는 시시각각 제공되고 사용되는 특성이 있어 매 순간 일정한 가치를 가지며,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그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사용 가치는 소멸할 뿐 그 가치를 회복시키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피고가 위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단서, 제6항 ,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단서, 제5항 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법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용역의 경우에 사업자가 그 사실을 용역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약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위와 같이 청약철회 배제 사실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은 제5항 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증명책임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온라인판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①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받지 못한 경우, ② 설명들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소비자가 받은 단말기 외관 등에 문제가 있어 반품을 하려 하는 경우, ④ 소비자의 신청 없이 통신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개통한 경우 등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판매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 내지 15,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회선이 개통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이후 회선이 개통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가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회선이 개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법령 생략]
주1) 피고는, 통신판매(인터넷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소비자와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리점, 판매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일 뿐 피고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는 방문판매를 통하여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또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 및 방문판매법 제9조 제10항은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 각자는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에 따른 대금환급 등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판매자가 제3자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제3자가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온라인판매 등을 한 경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비자로서는 판매방식의 차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반면 판매자로서는 판매를 통한 이익만을 향유하고 위 법규에 따른 의무는 부담하지 않아 불공정한 점, ③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판매자들은 제3자를 이용한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규정을 잠탈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평석
- 이동통신계약에서 청약철회와 소비자단체소송 고형석 韓國法學院
관련문헌
- 최광선 현행 단체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인권법평론 제28호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2
- 서희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사법 53호 / 사법발전재단 2020
- 고형석 이동통신계약에서 청약철회와 소비자단체소송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 한국법학원 2019
- 고형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37권 1호 / 법문사 2020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3528호
본문참조조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민법 제54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2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27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