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5.(48),3885]
[1]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2] 서울 근교에서 채소재배업에 종사하면서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2] 서울 근교에서 채소재배업에 종사하면서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고 보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3. 6.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96. 7. 14. 22: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624 앞 도로상을 진행하다가 단속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31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1996. 10. 10. 원고에 대하여 위 제1종 보통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그의 손윗동서가 폐질환으로 입원하자 처와 함께 문병을 마치고 처형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녀의 집에 들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처형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권하자 이를 사양하지 못하고 이를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된 사실, 원고는 서울 근교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데 인근 동네의 주민들을 일용잡부로 고용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그들을 직접 위 비닐하우스까지 데려다 주고 있으며 매주 12회 채소를 출하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와 함께 직접 도매시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주취정도가 만취상태의 최저한계인 혈중알콜농도 0.1%를 조금 초과하는 점, 이 사건 주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주취운전 사실만으로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당한 거리를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주취정도가 만취상태에 다다른 이상,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