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2279
공사대금 및 유치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2,916,500원, 선정자 주식회사 C에게 106,848,168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2,916,500원, 선정자 주식회사 C에게 106,848,168원, 선정자...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