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 D은 피고 E에게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를 인도하라.
2. 피고 E는 피고 D으로부터 제1항...
1. 인정 사실
가. 피고 D은 2016. 11. 24.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3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14. ~ 2018. 12. 14.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D은 그 무렵 피고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D은 2018. 8. 8.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만 원을 양도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8. 8. 9. 피고 D의 위임을 받아 피고 E에게 보증금반환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8. 8. 13. 피고 E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는 약정에 따라 피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 사건 아파트 인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