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30. 17:2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5세)에게 ‘씨발년아 빨리 전화 끊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양쪽 볼을 잡은 뒤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5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와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7:55경 양양군 F에 있는 속초경찰서 G지구대 입구 앞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민원인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넌 뭔데 거들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뒤 2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