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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382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D이 2014. 1. 8.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88,28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4. D에게 13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위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0. 4. 16. 광주지방법원 2010카단3230호로 D 소유의 광주 서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2,000,000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고 가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가압류의 본안으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3331호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12. ‘D은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D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소송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카확515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1. 11. 21. ‘D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295,269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고지되었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된 판결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원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명령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7. 12. 22.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처인 H에게 매각되었다.

<피고 B의 가압류>

마. 피고 B은 D에게 75,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2010카단90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하 ‘피고 B 가압류’라 한다). <피고 C의 근저당권 설정>

바. D은 2014. 1. 9.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피고 C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배당절차>

사.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18. 1. 2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