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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17 2015가단172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9,350,000원을 지급하라.

나.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