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9,350,000원을 지급하라.
나. 2016.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