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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8.17 2016가단107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산수리조합은 1942. 3. 26.에, 복흥수리조합은 1945. 1. 26.에, 동계수리조합은 1952. 2. 15.에, 순창수리조합은 1952. 11. 24.에 각 설립된 수리조합(이하 위 각 수리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리조합’이라고 한다

)으로 이산수리조합, 복흥수리조합, 동계수리조합은 1961. 12. 7. 순창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순창수리조합은 순창토지개량조합을 거쳐 순창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고 한다

)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2) 이산수리조합은 1944년경 이산저수지를, 복흥수리조합은 1953년경 낙덕저수지 및 1964년경 대가저수지를, 동계수리조합은 1960년경 구호저수지를, 순창수리조합은 1960년경 구림저수지를 각 설치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모두 위 각 저수지들의 부지에 포함된 수몰지이다.

3)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 11. 16.에,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 4. 12.에, 별지 목록 제8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8. 2. 4.에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