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2.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양면 하천리 제2신양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양 방면에서 대술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예산교통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9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