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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304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78,36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7.부터 2008. 12. 27.까지는 연 5%, 2008. 1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