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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별도로 맺은 “건물및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진입로및교량”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917 | 양도 | 2014-03-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917 (2014.03.0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연접해 있는 토지 등에 교량을 축조하고 진입도로를 신설한 것은 쟁점토지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는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교량및진입도로에 대한 대가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24. 취득한 OOO OOO OOO OOOO OO-O 임야 235㎡, 같은 곳 산 26-3 임야 122㎡, 같은 곳 산 26-5 임야 8,265㎡, 합계 8,6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9.1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11.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 OOO, 필요경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4월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OOO외에 OOO로부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지상물(교량, 진입로, 수목 등)에 대한 보상액 OOO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교량·진입로에 대한 공사비용 등으로 확인되는 OOO를 취득가액, 쟁점토지의 취·등록세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3.5.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한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소개받아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 은퇴 후 거주하면서 염소 등을 키우기 위해서 쟁점토지의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여 허OOO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교량설치 및 토목공사를 하였으며 초지 등을 조성하면서 은퇴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소문과 함께 OOO에서 쟁점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다른 토지 소유주와 달리 토목공사, 교량설치공사, 나무 등을 제거하고 초지 및 염소 등을 키우기 적합한 토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여서 거절하였지만, 인근 토지 소유주 등의 압박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기존의 공사비에 대해서는 쟁점토지의 계약과 별도로 지상권(지장물 등)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지상권 보상금으로 OOO을 받았다.

하지만, 지상권에 금액의 책정은 실제 공사비를 전제로 작성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그 이유는 교량 및 진입로 공사는 쟁점토지 이외의 장소에 공사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공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통장으로 지출된 내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외주공사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해 지상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입로 등으로서 쟁점토지와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에서는 현지확인 기간에 제시된 청구인의 지출증빙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불복청구시 제출된 증빙(금융거래내역, 확인서 등)만으로는 해당 지출이 당해 지상물 관련 자본적 지출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별도로 맺은 “건물 및 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진입로 및 교량”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진입로 및 교량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확인서 등에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과 쟁점토지와는 별도로 아래 <표1>과 같이 “건물 및 지상물 매매계약서”를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매매대금 외 지상물 보상액 OOO을 양도가액에 산입하고,지상물 공사비용 등으로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는 OOO을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에 대한 토지사용승낙비용으로 OOO을 2005.10.4.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허OOO의 확인서, 한OOO의 OOO계좌에서 2005.10.4. OOO이 변OOO으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사본, 2005.12.6. 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쟁점토지 중 산 26-5 임야 8,265㎡에 대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신청지 입목축적 조사서”, 2005.12.28. OOO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서”, 2006.2.7. OOO에서 청구인에게 한 “초지조성허가증”, 위 <표2>과 같이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청구인·이OOO·이OOO·임OOO·박OOO이 노임으로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동 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으로서 한OOO의 통장거래내역, 박OOO·정OOO이 공사대금 등으로OOO을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동 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으로서 한OOO의 통장거래내역, 김OOO·안OOO이 노임 등으로 OOO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교량 및 진입도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물 이외의 시설물 중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바닥포장비와 같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별개로지상물(교량, 진입로)에 대한 대가로 각각 OOO, OOO을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에서 보듯이연접해 있는 토지 등에 교량을 축조하고 진입도로를 신설한 것은 쟁점토지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는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교량 및 진입도로에 대한 매매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확인서 등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주자가 토지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연접해 있는 곳에 교량을 축조하거나 도로를 신설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교량의 공사비 등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객관적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대부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일(2012년 4월) 이후에 작성된 확인서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그 금융증빙 또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 아닌 청구인의 지인이라는 한영용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청구인과 한영용간에 진입로 등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