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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10. 선고 2014누4734 판결

인증취소및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4누4734 인증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사업단

피고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고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인정근거 중 '갑 제10호증'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12째 줄의 '이윤 발생히'를 '이윤 발생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 사무실 소재지가 B 정관상의 소재지와 동일한 점, 원고 규약에 '본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B의 정관이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 대표 C은 사회적기업인증신청 당시부터 현재까지 B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점, 원고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실체 자체가 불분명한 점, 현시점에서 그 존립 여부마저도 위태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B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판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8 내지 15, 26, 44 내지 62, 65, 67, 72호증, 을 제14,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재단법인 B 산하 단체이나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재활용 자전거 제작·판매, 예술자전거 임대·판매, 거리문화관광기획 등의 사업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유한 목적 하에 독자적인 규약을 제정하여 사업단장, 사무국장, 팀장 및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을 두었고, 독립된 작업일지와 출석부를 마련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관리를 하였으며, 2010. 4. 1.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는 재단법인 B와 다른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한편,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재단법인 B로부터 인사, 회계, 의사결정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 명의로 직접 근로계약 및 외부 업체와의 거래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 또한,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에는 그 사업단이 인사, 회계, 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단법인 B 산하 단체이나 모법인과는 인사, 회계, 노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고, 대외적으로 원고 명의로 사회적 활동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는 재단법인 B의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사공영진

판사채정선

판사박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