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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12 2013고단9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2011. 9. 30.자로 퇴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위조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D, E, F이 퇴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2쪽)

1. 각 퇴직증명서

1.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 고용보험료 독촉영수증

1. 수사보고(실무관 G 전화조사)

1. 수사보고(퇴직증명서 작성자 H 소환 불능 보고)

1. 수사보고(천안고용센터 상대 사실관계 확인 보고)

1. 사실조회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들이 조사를 받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무고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