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사기
2019고단1053, 1295(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사기
A
박혜진(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사 최연석(국선)
2019. 8. 23.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범죄 사 실
『2019고단105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9. 00:5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대 위에 미리 올려둔 피고인의 LG태블릿PC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9. 13:00경 피해자가 전세계약금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2019형제3534호 사건 수사중)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고소 잘했냐?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나한테 뭐 있는 줄 알지? 나 괴롭히면 너 평생 창피해서 얼굴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정말 고소했네? 어머니 번호랑 나한테 전화했던 너 친구 두 명 번호 알고 있어. 한 명은 아이폰 수리하고 한 명은 E 사나? 막장으로 가지 말고 고 소취하 해주라. 일주일 줄게"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295』
피고인은 2018. 6.경 사교댄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6세)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사실은 피고인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사무실을 월세 127만원을 조건으로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친구가 건물주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지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례사업체에 고용된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파탄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친구 소유의 사무실을 전세금 2억 3,000만 원에 사용하고 있는데, 내게 4,200만 원을 주면 어머니 친구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전달하여 위 사무실에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2018. 8. 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2019고단1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F 대화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1. 몰수
[검사는 증 제1, 2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