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6. 2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아닌 이 사건 청구의 당부와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B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2011년경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6228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4다23379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