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피고 C, D, E, F, 소외 H는 2003. 2. 8.경 I(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총 9지분 중 원고 A, 피고 C이 각 2지분, 나머지 사람들이 각 1지분씩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조합계약, 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한 후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함께 가스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 G는 2003. 9. 17. 아들인 J 명의를 빌려 H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조합 지분(1지분)을 1억 7,500만 원에 양수하였고, 원고 A는 2003. 10. 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 0.5지분을 5,75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원고 A의 지분은 2.5, 피고 C의 지분은 1.5가 되었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조합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조합의 대표로 취임한 후 2011. 12. 30.까지 자금집행,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가스판매, 배달 등 영업활동을 담당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의 연이은 형사고소로 피고들과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5. 26.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2012. 2. 29. 8,000만 원, 2012. 7. 19. 2억 원을 이 사건 조합통장에서 각 인출하여 원고들을 제외하고 이익을 배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이 사건 조합 의 총 9지분 중 원고 A 지분은 2.5, 원고 B 지분은 1이므로, 위 2억 8,000만 원 중 원고 A 지분인 2.5/9 지분에 해당하는 돈은 77,770,000원, 원고 B 지분인 1/9 지분에 해당하는 돈은 31,1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