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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4나636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1. 10. 2,000만 원, 2013. 12. 27.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돈은 피고로부터 예금통장을 빌려 쓰던 C이 차용한 돈이지 피고가 차용한 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과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돈을 송금하기 전부터 C과 함께 카지노에 다니고 서로 돈거래를 해오는 등 C과 상당히 친하게 지냈으나, 피고와는 별다른 친분관계나 돈거래가 없었다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적이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돈은 C이 원고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B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② 원고는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로부터 따로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