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N’ 등에 투자하였다가 배당금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중 한 명이다.
나. 원고는 2009. 4. 14. D, D의 배우자인 C과 사이에, 원고가 D, C에게 2008. 3. 28. 4,397,771,900원을 대여하였고, D, C은 2009. 4. 15.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O 2009년 제9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D는 일부 투자자들의 고소로 2010.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E의 소유였는데, 망 E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C, F, G은 2016. 4.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있는데, C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이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