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4 2020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14.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산대교 전방 100미터 부근의 자유로를 당동IC 방면에서 낙하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사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간판 및 PE드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안전간판 및 PE드럼을 교체 비용 등으로 8,479,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C 소재 ‘D’이라는 중화요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