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5나39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2013. 6. 3.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3천만 원 이외에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당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